목차 1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의 2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담당부처 및 관련법제 3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
및 종류 4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입학연령 및 이용대상 5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원 자격 6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원
배치기준 7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 일수 및 시간 8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9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로
인한 문제점에 대해정부가 제시하는 해결방안 10.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1조가 제시하는
해결방안
본문 유치원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
유치원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(유아교육법 제 7조)
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
외에도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, 가정보육시설, 부모협동보육시설, 민간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시설이 있다. (영유아보육법
제10조) 유치원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 (유아교육법 제2조
제1호)
보육시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
하며,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.(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,
제27조)
유치원 유치원에 두는 교원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.
보육시설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
1명을 원칙으로 한다.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.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
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.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.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
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이 경우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
한다.
본문내용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 (영유아보육법
제2조 제3호)
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담당부처 및 관련법제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유아교육법과
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. 보육시설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영유아보육법과 표준보육과정을 따르고
있다.
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 및 종류 유치원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:
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(유아교육법 제
7조)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외에도 법인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, 가정보육시설, 부모협동보육시설, 민간보육시설
등 다양한 보육시설이 있다. (영유아보육법 제10조)
유치원
참고문헌 「유아교육법」,『법제처』,
http://www.law.go.kr/LSW/lsSc.do?menuId=0&query=%EC%9C%A0%EC%95%84%EA%B5%90%EC%9C%A1%EB%B2%95&x=10&y=13
(2010년 4월 1일 접속)
「영유아보육법」,『법제처』,
http://www.law.go.kr/LSW/lsSc.do?menuId=0&query=%EC%98%81%EC%9C%A0%EC%95%84%EB%B3%B4%EC%9C%A1%EB%B2%95
(2010년 4월 1일 접속)
「0세부터 유치원 다닌다」,『네이버 뉴스』,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tv&oid=057&aid=0000068495 (2010년
4월 1일 접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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