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의
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담당부처 및 관련법제
■ 유치원과
보육시설의 구분 및 종류
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입학연령 및 이용대상
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원 자격
■
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원 배치기준
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 일수 및 시간
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로 인한
문제점
■ 위 문제점에 대해 1조가 제시하는 해결방안
■ 참고문헌
본문 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
구분 및 종류 유치원 -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- 공립유치원 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-
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보육시설 - 국공립보육시설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-
법인보육시설 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- 직장보육시설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
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포함) - 가정보육시설 : 개인이
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- 부모협동보육시설 :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-
민간보육시설 : 위 시설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
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입학연령 및 이용대상 유치원 : 만 3세부터
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보육시설 :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(=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
본문내용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 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담당부처 및 관련법제 유치원 : 교육과학기술부의
관할 하에 있으며, 유아교육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른다. 보육시설 :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, 영유아보육법과 표준보육과정을
따른다. 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 및 종류 유치원 - 국립유치원 :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- 공립유치원 :
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- 사립유치원 :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보육시설 - 국공립보육시설 : 국가나
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- 법인보육시설 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- 직장보육시설
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소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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