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1.선하증권의 의미 2.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, 배서형식 3.선하증권의
특성 4.선하증권의 종류 5.선하증권의 수리요건 6.수리 거절되는 선하증권
본문 ■ 선하증권(Bill
of Lading = B/L) -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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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하증권의 소유자나 그 배서인이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의 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(document of title) ▲
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(receipt for goods) ▲ 송화인과 해상운송이나 그 대리인간의 계약이 체결된
것을 증명 하는 계약증서(evidence of contract) 1. 요인성 : 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,
선적 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 2. 요식성 : 선박의 명칭, 국적, 톤수,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,
기호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,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함 3. 대표성 :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, 소지인이
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. 화물인도를 청구할 때,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
제출하여야하며, 최초의 선하증권 원본 1통이 운송인에게 제출되면 그 밖의 원본은
무효.
본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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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선하증권(Bill of Lading = B/L) -
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▲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그 배서인이 선하증권이
대표하는 물품의 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(document of title) ▲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
영수증 (receipt for goods) ▲ 송화인과 해상운송이나 그 대리인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 하는
계약증서(evidence of contract) 선하증권의 의미
■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 1.
marine B/L(해양선하증권) 2. ocean B/L(해양선하증권) 3. on board B/L(선적선하증권) 4.
shipped B/L(선적선하증권) 5.
참고문헌 출처 UCP600, 신용장통일규칙 해설; 박세운김영락 공저,
한국금융연수원 UCP600무역결제론 개정6판; 남풍우, 두남 무역결제론; 조현정 저,
박영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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