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7월 26일 금요일

무역결제론 선하증권

무역결제론 선하증권
[무역결제론] 선하증권.ppt


목차
1.선하증권의 의미
2.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, 배서형식
3.선하증권의 특성
4.선하증권의 종류
5.선하증권의 수리요건
6.수리 거절되는 선하증권


본문
■ 선하증권(Bill of Lading = B/L)
-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
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

▲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그 배서인이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의
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(document of title)
▲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
(receipt for goods)
▲ 송화인과 해상운송이나 그 대리인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
하는 계약증서(evidence of contract)
1. 요인성 : 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, 선적
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
2. 요식성 : 선박의 명칭, 국적, 톤수,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, 기호등을
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,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함
3. 대표성 :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, 소지인이
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.
화물인도를 청구할 때,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
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, 최초의 선하증권 원본 1통이
운송인에게 제출되면 그 밖의 원본은 무효.


본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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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선하증권(Bill of Lading = B/L)
-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
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
▲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그 배서인이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의
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(document of title)
▲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
(receipt for goods)
▲ 송화인과 해상운송이나 그 대리인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
하는 계약증서(evidence of contract)
선하증권의 의미

■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
1. marine B/L(해양선하증권)
2. ocean B/L(해양선하증권)
3. on board B/L(선적선하증권)
4. shipped B/L(선적선하증권)
5.

참고문헌
출처
UCP600, 신용장통일규칙 해설; 박세운김영락 공저, 한국금융연수원
UCP600무역결제론 개정6판; 남풍우, 두남
무역결제론; 조현정 저, 박영사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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